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추진
핵심 요약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의협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 뒤 법무법인 선정과 청구인 모집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에 적용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의협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 모집과 법무법인 선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내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며,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한다. 첫 적용 대상인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됐다. 인정 범위는 주 2회, 연간 15회이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 의사 판단을 거쳐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를 시행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는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지정 사유로 규정했다. 기존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새 체계로 편입되면서 가격과 횟수 기준이 일괄 적용됐고, 연간 24회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의협은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헌법소원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대리인을 검토하는 한편 청구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 3일 같은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