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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날림먼지 사업장 65곳 점검…위반 없어
핵심 요약
의정부시가 올해 1∼7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5곳을 점검했으나 억제 조치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반은 신고 의무와 방지시설 운영, 차량 속도, 주변 도로 청소 상태를 살폈다. 시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49건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방진 덮개 관리와 진출입로 청소·살수를 당부했다.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형 건설 현장을 포함한 시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5곳을 점검한 결과, 먼지 억제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12일 점검 결과와 함께 같은 기간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처리 내용을 공개했다.
점검은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각 사업장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날림먼지 방지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실제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살폈으며, 현장 차량이 운행 제한 속도를 지키는지도 확인했다.
사업장 주변 도로의 청소 상태도 주요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절차와 시설 운영, 차량 운행, 주변 도로 관리까지 날림먼지 억제 조치 전반을 점검했다.
법규상 억제 조치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점검 기간 접수된 민원은 모두 49건이었다. 의정부시는 민원 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전달하고 적재물에 설치한 방진 덮개를 제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차량 진출입로를 청소하고 물을 뿌리는 등 현장에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