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착수
핵심 요약
경찰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무민공원 예산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추가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민공원 조성 사업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무민공원 조성 사업에는 의왕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무민공원은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예산 투입 부인 발언이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근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인 김 시장에 대한 조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민공원은 의왕시 백운호수 내 약 2만4천㎡ 부지에 조성됐으며, 2023년 11월 개장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무민 지식재산권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