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체 실소유주, 21억 횡령·리베이트로 징역 4년
핵심 요약
의약품 유통업체 실소유주 B씨가 25억원대 횡령과 12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허위 거래와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일부 변제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
경기 구리시 소재 의약품 유통업체 A약품의 실소유주 B씨가 회사 자금 25억여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의약품도매업자 E씨와 공모해 실제 납품 없이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83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5억394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를 허위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 C씨의 급여를 과다 계상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12억7000만원 이상은 인천 서구의 의사 F씨와 약사 G씨, H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77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이 치밀·전문적이며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교사 시도까지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11억9200만원을 변제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B씨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로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씨의 아들이자 과장인 D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거래를 도와준 E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 G씨와 H씨는 각각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