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농지 6만3100필지 실경작 여부 가린다
핵심 요약
의성군이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6만3100필지, 8698㏊를 현장에서 조사한다.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적법한 이용 상태를 확인해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을 내린다. 고령·질병이나 적법한 임대 등 불가피한 사정도 검토해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한다.
경북 의성군이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 6만3100필지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화한다. 조사 면적은 모두 8698㏊로, 지난달 말 마무리한 농지 전수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했다. 군은 서류상 이용 현황에 머물지 않고 개별 농지의 실제 경작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군이 자체 구성한 농지조사반과 각 읍·면 담당 인력이 투입된다. 조사 인력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지, 해당 토지가 농지법이 정한 방식에 맞게 이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의심 정황을 실제 토지 이용 상태와 대조해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심층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성군은 불법 임대차와 장기간 무단 휴경, 허가받지 않은 용도 전환 등을 근절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정된 농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한 사정과 임대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한다. 고령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경작이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맞춰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