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비율 논쟁…금융위, 국회안 우선 적용에 무게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의 ‘50%+1주’ 국회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는 전량매수·비례매수를 요구하고, 인수합병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제도 시행 후 시장 영향을 살펴 추가 보완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 비율에 대한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 수렴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한 ‘50%+1주’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30년 만에 재도입을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 국회 합의안을 토대로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매도 기회를 얻도록 전량매수나 비례적 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등이 맞물려 1998년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 이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2023년 6월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 이상 취득 시 50%+1주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시행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추가 보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50%+1주 방식은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먼저 넘긴 뒤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요구와 인수 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다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