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괴롭힘 집중 신고받는다
핵심 요약
권익위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 조치 미흡과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도 신고 대상이다. 청렴포털 신고와 비실명 대리신고를 지원하고 현직·예비 간호사 교육도 병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신고로 적발하는 동시에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에는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과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도 대상이 된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관련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거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방 활동은 현장 교육과 영상 보급을 병행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대한간호협회와 연계해 간호사를 위한 교육 영상도 제작·배포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에 모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