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괴롭힘 한 달간 집중 접수
핵심 요약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이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된다. 비실명 대리신고와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주요 병원과 간호대학에서는 현직·예비 간호사 대상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운영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괴롭힘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호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 공개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연관된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적용될 수 있다.
괴롭힘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라면 신고 범위는 더 넓어진다.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처럼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접수 대상이다. 집중신고를 통해 문제 행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의료 현장에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법,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병원 방문 교육은 오는 14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학병원 등으로 이어진다. 간호대학생 특강은 오는 3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충남대와 아주대 간호대학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