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 군민에 50만원 상품권 지급
핵심 요약
의령군이 10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며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경남 의령군이 10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모두 2만46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전체 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담당 인력이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120억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커진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은 신청 초기 읍·면사무소에 방문자가 집중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는 첫 주 방문을 계획할 경우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신청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마쳐 받은 상품권은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정해진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