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인 사망 폭행 최대 10년 권고
핵심 요약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기본 징역 3∼6년, 가중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 응급의료 및 소방 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는 기본 6개월∼1년6개월의 기준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루밍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응급실 등에서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징역 3∼6년을 기본으로 권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가중 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5∼10년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의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은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 상해, 중상해, 사망 등 네 유형으로 구분됐다. 단순 폭행의 권고형은 기본 4개월∼1년6개월, 가중 1년∼2년6개월이다. 상해는 기본 6개월∼2년과 가중 1년6개월∼4년, 중상해는 기본 2∼4년과 가중 3∼7년으로 정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본 3∼6년, 가중 5∼10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점거한 범죄에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 1∼4년이 권고된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활동,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119구조·구급대 활동을 막은 범죄에도 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일반 폭행치사에는 기존 기준이 있었지만 응급의료 현장 폭행에 특화된 기준은 없었다. 새 기준안에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의 특성과 기존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기준, 관련 판결 사례가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도 심의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적 대화 또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새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범죄에도 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