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양형기준 신설…특별가중 땐 5년
핵심 요약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특별가중 시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상해·사망 결과에 따른 권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회복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등 새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형량과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된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설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나 구급차를 이용한 구조·이송·진료를 방해한 경우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로 정해졌다.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며, 특별가중인자가 다수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는 징역 8개월 이하가 권고된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하면 감경 4개월∼1년,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4년이 적용된다. 사망에 이른 경우 권고 범위는 감경 2년 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10년이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도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4년의 같은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을 제시해 재판부가 판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기준은 응급의료 업무가 긴급성과 위급성이 크고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보호 가치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법정형과 범죄 유형·죄질이 비슷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을 중심으로 공용물무효와 재물손괴 범죄 기준도 함께 참고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신속하고 원활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의 소지·시청죄가 새 대상에 포함됐다. 범죄 유형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두 개 대유형으로 나누고 적용 법조별 중유형을 두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용 범위와 분류만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과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한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21일 열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기준 수정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