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양형기준 신설…사망 땐 최고 10년 권고
핵심 요약
응급의료진 폭행으로 사망이 발생한 범죄의 가중 권고형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졌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도 죄질과 결과에 따른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등 새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과 양형 인자는 후속 회의에서 논의된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가중영역 기준으로 징역 5년에서 10년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나 구급차를 이용한 구조·이송을 방해한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사건에는 권고 상한을 절반까지 높이는 특별조정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감경 4개월에서 1년,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1년 6개월에서 4년이다.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의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기본영역 3년에서 6년, 가중영역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졌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도 감경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1년에서 4년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위급성과 긴급성이 크고 국민 보호와 직결된 업무라는 점을 반영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무효, 재물손괴 범죄의 기존 기준도 함께 참조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다.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범죄가 새로 포함된다.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대분류하고 적용 조항별 중유형을 나누며, 구체적인 형량과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한다. 다음 전체회의는 내달 21일 열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기준 수정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