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제압한 간호사, 현장 안전 촉구
핵심 요약
호주 간호사 다니엘 넬슨이 응급실에서 주먹을 휘두른 주취 남성을 주짓수로 제압했다. 가해자는 의료인 폭행 혐의로 기소돼 4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넬슨은 의료 종사자 대상 폭력을 업무의 일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남성 간호사 다니엘 넬슨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을 제압한 영상을 지난달 29일 현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2024년 10월 발생한 사건을 다시 알린 넬슨은 의료 종사자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폭력과 안전 문제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응급실에 들어온 남성은 바닥에 침을 뱉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졌고, 이어 넬슨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10년 넘게 주짓수를 수련한 넬슨은 즉시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팔을 고정해 보안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가해 남성은 의료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450달러, 한화 약 6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넬슨은 자신이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시 상황을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체격이 더 작거나 힘이 약한 간호사가 공격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영상 공개의 목적도 개별 충돌 장면보다 의료 현장의 안전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넬슨은 간호사와 의사, 구급대원 등 의료 종사자가 주취자를 포함한 환자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모욕과 폭행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음주 역시 폭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퀸즐랜드주에서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은 1만6000건을 넘어, 현장 인력의 안전 문제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