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진료 방해 양형기준 신설…최고 5년
핵심 요약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의 권고형이 마련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이 권고된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내년 초 제시될 전망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소방·구급 인력의 구조, 이송, 진료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기존에는 법정형 안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세부 권고 범위가 적용된다.
활동 방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된다. 동일 범죄를 반복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처럼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특별조정을 거쳐 상한이 징역 5년까지 높아진다. 엄중한 사안에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단순 폭행은 특별조정 시 최고 징역 3년 9개월이 권고되며, 상해가 발생하면 최고 6년으로 올라간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고 10년 6개월,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보호 대상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뿐 아니라 소방대와 119구조대·구급대도 포함된다.
이번 기준은 범죄 성격이 비슷한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군의 기존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도 최고 징역 5년의 권고형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가 권고 범위를 벗어나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마련해 내년 초 형량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