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봉사동물 돌봄·보호시설 명칭 규제 추진
핵심 요약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원센터는 보호·관리와 분양, 사후관리, 진료·치료 업무를 맡는다. 보호시설로 오인될 명칭을 사용한 펫숍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이 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보호와 관리뿐 아니라 분양, 분양 이후의 사후관리, 진료와 치료가 포함된다. 국가 임무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돌봄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행 업무를 법률에 담았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절차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별도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정식 동물보호센터나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시설의 성격을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함께 발의된 두 번째 개정안은 펫숍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을 임무 종료 뒤까지 책임질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보호시설로 혼동되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