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 이주 시작과 함께 세입자 일괄 제소
핵심 요약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진한다. 이주 지연 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규정이 없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착공하는 일정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추진하면서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주 개시 공고와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소송 도중 주택을 인도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조합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이주계획 안내문에는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네 종류가 표로 정리됐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외에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포함됐다.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늦어지면 아파트 전체 관리비와 조합 손해액 등을 산정해 배상을 요구하고, 정해진 이주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택을 점유하면 월세와 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선제적 법적 대응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주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합의 판단에서 마련됐다. 반면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없다. 현행 법령에는 재건축 이주와 관련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별도 보상 규정이 없으며, 토지 수용 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착공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입자 일괄 제소 방침에 따라 실제 이주 이행 여부가 향후 소송 유지와 취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