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신원식, 우방국 계엄 옹호 전파로 기소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신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태효 전 차장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하고 국가정보원의 메시지 전달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2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신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행위가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 지지를 확보하려는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소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추가됐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우방국에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리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