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은 여전히 유효
핵심 요약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자료 비공개가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미보유를 이유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활비 등 관련 자료의 공개 대상 판단은 2025년 6월 12일 이미 확정됐다. 대통령기록관이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별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24두43782 사건의 파기환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다. 탄핵 이후 해당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파기 이유가 됐다. 공개 필요성에 관한 2심의 판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대상으로 인정한 별도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2025년 1월 10일 항소심은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12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먼저 확정된 공개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 뒤 확정판결에서 공개 대상으로 인정된 자료만을 한정해 2026년 2월 18일 다시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3월 5일 ‘검색결과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현재는 대통령기록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확정판결을 변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며, 이번 대법원 소부인 3부 판결만으로 앞선 공개 대상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자료를 확인하고 확정된 공개 판단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