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국민의힘 400억 반환 위기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하며,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이었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선 득표 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을 들어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맥락이 왜곡된 것이라며, 전 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았을 뿐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다는 해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가 아닌 소속 정당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