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특활비 공개 소송, 이관 변수로 파기환송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영화비 관련 특활비 공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파면 뒤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보유·관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임 중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판단을 바꾼 핵심 사유가 됐다.
공개 청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비와 같은 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화관에서 지출한 관람비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정한 업무 수행,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23년 5월 다시 거부 처분을 받은 뒤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7월 처분에 대한 청구를 제소 기간 경과로 각하했지만, 2023년 5월 처분은 일부 취소했다. 항소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와 특활비 확인자의 실명을 제외한 결제금액, 영수증, 예산 항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파면되면서 자료는 같은 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기록물 이관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관련 특활비 공개 소송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는 현행법에 따라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