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여성 신도 비방한 교회 목사 송치
핵심 요약
사랑제일교회 목사 조모씨가 여성 신도를 공개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씨는 교회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채널명을 거론하며 문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고소 취하를 요구한 문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의 추가 고소도 제기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조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전광훈씨가 대표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여성 신도였던 이모씨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5월 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생방송에서 이씨의 개인 채널명을 거론한 뒤 옷을 벗고 방송하는 것은 문란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씨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날 방송에서는 이씨를 향해 “너 두고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말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발언의 파급력을 알면서도 경멸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고소 이후 방송에서도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씨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성을 유혹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조씨가 이씨에게 직접 보낸 문자도 추가 고소의 근거가 됐다. 문자 대화에는 “빨리 고소를 취하하라”, “고소를 취하하면 전광훈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 수차례 담겼다. 이씨는 방송 발언과 고소 취하 요구를 문제 삼아 지난 4일 조씨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며, 이번 검찰 송치와 별도로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