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민원 대응 공백…교사 39.1% 홀로 감당
핵심 요약
유치원 교사 39.1%가 악성 민원을 개인적으로 떠안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열린 비율은 1.2%였고, 생활지도 위축이 가장 큰 폐해로 지목됐다. 모바일 알림장 의무 제출과 유아 사진 수량·배분 압박도 현장 부담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천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1%가 민원 채널의 교사 직통 연결로 이른바 ‘독박 대응’을 경험했다. 기관이 무마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는 응답도 21%였으며, 원장과 원감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전담 처리한 비율은 10.3%에 머물렀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개최가 절실했지만 유치원 내부 분위기와 전례 부족 탓에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2.7%였고, 학부모의 보복 우려나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답변은 9.5%였다.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97%가 필요성을 느끼고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위원회 개최 비율은 1.2%에 그쳤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난 폐해로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에 따른 교육 및 생활지도 위축’이 48.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학부모와의 소통 자체에 공포를 느낀다는 응답은 20.2%, 교직 이탈 심화는 16.7%였다. 모바일 알림장 부담도 확인됐다. 전체의 73.2%가 알림장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았고, 작성 주기를 정하지 않고 교사 자율에 맡긴 유치원은 26.8%였다.
유아 사진을 모바일 알림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진 수량이나 유아별 균등 배분과 같은 정량적 압박이 있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했다. 이번 온라인 조사는 전교조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2천238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7%포인트다. 전교조는 기록 문서화와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은 원장·원감이 직접 맡는 기관 중심 체계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