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심판 기각…1인 기획사 과세 공방 확산
핵심 요약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추징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이 기각됐다. 차은우·이준기·조진웅·이하늬 등도 세액을 둘러싼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법인 매출 처리와 활동 경비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이 청구 약 1년 만에 기각됐다. 유연석은 부과된 세액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유지했다. 세금을 전액 납부한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을 둘러싼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논란은 지난해 3월 유연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7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았고, 지난해 4월 세액이 30억 원대로 줄었다. 이후 확정 세액을 납부한 뒤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분쟁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유준상은 2023년 억대 세금을 추징받은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기각됐다. 차은우는 올해 1월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130억 원대로 조정된 세금을 완납한 뒤 지난달 심판을 청구했다. 이준기는 9억 원대, 조진웅은 11억 원대 세금을 놓고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하늬도 60억 원대 세금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재심의가 결정돼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쟁점은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과 최고 24%인 법인세율의 차이를 이용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의 매출 구조와 경비 처리도 살피고 있다. 법인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연예 활동에 쓰였는지,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인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