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원대 과세 심판 기각…후속 절차 검토
핵심 요약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한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당초 70억원대였던 과세 통지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30억원대로 줄었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의 견해 차이를 강조하며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배우 유연석(42·본명 안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유연석은 앞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줄어든 추징액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지난 5일 이번 사안이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필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유연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그가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세금 탈루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70억원대 세금 부과를 통지했고, 유연석은 지난 1월 해당 과세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적부심사 이후 최종 추징액은 당초 통지된 70억원대에서 30억원대로 낮아졌다. 유연석은 조정된 금액을 납부한 다음 다시 조세심판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은 절차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