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배임 혐의 무죄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에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에 따른 내부 환수와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됐다.
법인카드로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택 주변이나 먼 지역에서 결제하고 식재료와 꽃 등을 샀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비용을 직무 수행을 위해 지출했으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권익위는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이뤄진 결제로 EBS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에 따른 내부 환수 문제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