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비거주 주택 과세·대출 규제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이 8·3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주택 과세가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과세와 전세대출 제한이 임대 공급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거주 주택 세제 차별과 실거주 의무 폐지, 전세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주택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주택을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나눠 세제상 차이를 두는 방식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임대시장의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유 전 의원은 서울 전체 가구 중 임차 가구의 비율이 53.4%이며 인천은 35.3%, 경기는 39.8%라고 제시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세금상 불이익을 주면 임대인이 늘어난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에 반영하거나 임대 물량을 거둬들여 세입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을 겨냥한 높은 세금과 전세대출 제한이 동시에 시행되면 임대 공급 감소와 세입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는 필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수요까지 공공임대에 의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거주 주택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및 과도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와 전세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전세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편안으로 임차인의 고통이 커질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