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완수사권 폐지에 권력 집중 우려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경찰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범죄 사례를 들며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와 피해자 구제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방식과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가 쟁점으로 남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026년 8월 3일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을 ‘노무현 정신’과 연결하는 주장에 반박하며, 중국 공안과 같은 경찰 중심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개정안에 찬성하는 인사들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거론해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줄면 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 변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후 민주당은 2026년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를 맡는 수사관의 교체와 1개월 처리 시한 등 통제 장치가 포함됐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경제·부패·조직범죄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 구제와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2026년 10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식,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