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현직 감사위원 첫 구속기소…관저 감사 개입 혐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현직 감사위원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유 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기관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 실무진이 대통령비서실과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추진하자, 유 위원이 공문을 이용한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조사를 막고 조사 방식을 서면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구속기소된 혐의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의 진행 과정과 감사원 고위 간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가 이어진 끝에 현직 감사위원 기소로 연결됐다. 유 위원은 문제가 된 감사가 진행될 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구속기소되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 절차의 중립성을 둘러싼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함을 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을 거듭 성찰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