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기소…관저 이전 감사 개입 혐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사관들에게 자료 요구와 관계자 대면조사를 금지해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사업체 조사 방식 변경과 감사보고서 왜곡 과정에 청탁이 작용한 정황을 수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유 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전달받은 청탁에 맞춰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공사업체 관계자 대면 조사도 금지한 혐의다. 감사원은 애초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3월 서면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수사 대상에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도 포함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적법한 공사로 꾸민 뒤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맡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적어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유 감사위원 측에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요구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특검팀은 21그램 직원이 상부에서 감사원 출석을 막아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윗선의 정리를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으며, 이달 4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기간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연장돼 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