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의 조사 방식과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연장된 구속 기간은 이달 8일까지이며 특검은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심사에 출석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감사단의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업체 21그램 등의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려고 감사단이 서류까지 송달했지만,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조사됐다. 적용된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도 맡았으며,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메모에는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고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과 함께, 반대 세력을 조사해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는 표현이 적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 연장됐으며, 특검은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