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 유지 여부 법원 심사 착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려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사가 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섰으며, 지난 4일 심사를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감추려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과 자료 요구 절차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단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려고 송달한 서류를 철회시킨 뒤 서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고, 관저도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에서는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메모에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반대파를 정리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고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긴 사실도 드러났다. 반대 세력을 조사해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는 내용도 적었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20일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 연장됐으며, 법원의 적부심 결정은 이르면 6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특검은 결과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