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관저 감사 무마 혐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용산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자료 요구와 대통령비서실·공사업체 관계자 조사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유 감사위원 측은 피감기관과의 소통은 정상 업무이며 봐주기 압력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 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한 뒤 당시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관저 이전 관련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무마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직원들이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한 문답 조사와 관저 공사 업체 21그램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맡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감사위원 측은 감사원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행위도 업무 수행 방식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감사 과정의 소통을 외압이나 특혜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른바 ‘봐주기 압력’이라는 규정 자체가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감사 무마 혐의의 성립 여부와 당시 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