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유지 여부 법원 재심사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6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에서 부실 정황이 보고서에서 빠지고 21그램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의심한다.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부실하게 다루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이 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심문에 들어갔으며,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 특검팀의 신청으로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 연장됐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뒤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를 감사하면서도 21그램이 선정된 경위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부실 감사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 담지 않았으며, 21그램의 역할도 인테리어 공사에 한정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달 13일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허구적 시나리오와 부당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