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규제 전면 가동…투명성 의무 강화
핵심 요약
EU AI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AI 생성물 표시와 챗봇 사전 고지가 의무화됐다. 기존 시스템에는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중대 위반 시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성적 딥페이크와 고위험 AI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미국과의 통상·기술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체계인 ‘AI법’이 2일(현지시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 AI 기술 전반을 다루는 첫 종합 규제로,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제작 주체가 AI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챗봇 등 AI 시스템도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EU가 2024년 도입한 AI법은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와 제한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AI 시스템은 규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집행을 맡는 AI 사무국은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챗봇을 비롯한 범용 AI 모델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기업에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고 수준의 위반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3400만 유로는 약 550억원에 해당한다. EU는 이런 제재와 투명성 의무를 통해 AI를 이용한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규제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최근 AI 챗봇을 이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과 맞물린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고위험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 시행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장벽으로 비판해온 만큼, AI 규제를 둘러싼 양측의 통상·기술 경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