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논문 조사 마무리…고려대 “부정행위 해당 안 돼”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씨의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한 뒤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가 논문과 연구자료를 검토했다. 대학은 2026년 8월 6일 현재 추가 절차나 별도 조치를 정하지 않았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에게 제기된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한 끝에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씨의 논문과 관련 연구자료를 심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확정했다. 대학 측은 6일 현재 후속 절차나 별도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고려대는 2025년 12월 말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들어갔으며,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들은 문제가 제기된 논문과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등을 검토했고, 심사 결과 해당 의혹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모두 10편의 연구실적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임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특혜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연구실적을 둘러싼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었다. 고려대는 민원 접수 이후 본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문과 자료를 살펴봤지만,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 차원의 본조사는 마무리됐으며, 2026년 8월 6일 기준 추가 조사나 징계 등 후속 대응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