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교수 논문 검증 7개월 만에 부정행위 불인정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 인천대 교수의 자기표절과 논문 분절 게재 의혹을 연구부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7편과 석·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질문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판단했다. 약 7개월간의 본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추가 절차나 별도 조치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제기된 자기표절과 논문 분절 게재 의혹을 조사한 끝에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신문고 신고를 계기로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에 들어간 지 약 7개월 만이다. 고려대는 6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 추가 절차나 별도 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 교수의 학술지 논문 7편과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검토했다. 여러 논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론, 연구 자료, 분석 방식이 활용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구부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연구 질문이 포괄적이면서도 각각 독립돼 있어 하나의 통합 논문보다 개별 논문으로 출간하는 편이 학술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유 교수는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임용 과정에 제출한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 논문 일부에서 연구 자료와 분석 방식, 이론적 틀이 겹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발표한 논문 7편의 주제와 자료, 분석 틀이 비슷해 하나의 연구를 나눠 게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석사 논문과 2020년 KCI 학술지 논문의 유사도가 29%로 나타났고 출처 표시가 없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논문마다 핵심 연구 질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교수 임용을 위해 짧은 기간에 논문을 집중적으로 출판했다는 유 교수 측 소명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