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입찰 짬짜미 8곳 제재
핵심 요약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와 대표자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290억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 업체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피해를 본 42개 기관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안내됐다.
조달청이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와 대표자에게 공공 조달시장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유기응집제는 상·하수 처리 과정에서 물속 불순물을 서로 뭉치게 해 제거하기 쉽도록 만드는 약품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 과정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진행된 약 29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업체별 위반 내용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는 해당 업체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본 42개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했다. 제재와 함께 피해 기관의 후속 대응을 지원해 담합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둔 것이다.
물품과 용역 분야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확인한 경우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포함한 조달 과정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체 제재와 피해 기관의 배상 청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후속 조치의 범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