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담합 8곳, 공공입찰 최대 2년 제한
핵심 요약
유기응집제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들이 최대 2년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입찰 290건에서 낙찰자와 가격,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기관 42곳에는 공동 손해배상 절차가 안내됐고 담합 품목의 계약 제외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수질 정화에 쓰이는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장기간 경쟁을 제한한 제조업체 8곳과 관련 대표자들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7일 업체별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기간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내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을 미리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입찰 때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낙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을 사실상 과점한 주요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막으며 공공 발주 물량을 나눠 가진 구조였다.
담합 행위로 피해를 본 수요기관은 모두 42곳이다. 조달청은 이들 기관이 예산 낭비에 따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받는 소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절차와 안내문을 전달했다. 8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 1곳은 검찰 고발 대상으로 결정됐다.
조달청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반복된 가격 방어형 담합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담합이 발생하는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도 계속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