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담합 8개 업체, 공공입찰 제한
핵심 요약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가 최장 2년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입찰 290건에서 낙찰자와 가격, 납품물량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수요기관에는 공동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안내됐으며 담합 품목의 계약 제외도 추진된다.
조달청이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 기간은 업체별로 3개월에서 최대 2년이며, 해당 기간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 납품물량을 미리 정한 혐의를 받았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와 관련 대표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 처분을 확정했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하수도 처리시설과 물재생센터 등에서 물속 부유물질을 한데 뭉치게 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다. 이번 담합은 공공 수처리 시설이 사용할 약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장기간 이어졌으며,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 공급 물량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경쟁 절차를 방해한 사안이다.
조달청은 담합으로 피해를 본 수요기관들이 공동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을 공정한 경쟁과 공공조달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조달청은 법령에 따른 제재와 함께 담합 대상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