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 강화…과태료와 금융 혜택 연계
핵심 요약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기업과 건설사업장, 공공부문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위험성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와 주요 내용 공유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결과와 개선대책을 공유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 공시제도 함께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다. 사고·질병 사망자와 부상자 등 산업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미공시 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 건강진단 제도 신설과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준비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역시 후속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는 금융 혜택과도 연결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의 업무협약으로 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전용 여신 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2.1%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과도 안전보건·금융 결합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온라인과 모바일 시스템도 제공되는 만큼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