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 온라인 공표 허용
핵심 요약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해당 신문사업자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의 온라인 통보가 제도화되고 자가품질검사와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단기 휴업과 식용란 거래 기록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종이 일간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까지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월 11일 개정·공포한다.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을 반영해 소비자가 회수 정보를 더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 조치다.
수거한 축산물의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 때만 문서로 결과를 알렸지만, 앞으로 영업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한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도 이번 개정으로 제도화된다. 향후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의 대상과 주기도 조정됐다. 생산 단위별로 한 차례 이상 검사하던 이물·성상 항목은 품목 특성과 가공 과정을 고려해 제품 유형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원료가 들어올 때마다 시행하던 이물·성상 검사는 축산물가공업 해썹 선행요건의 입고 검사와 겹치는 점을 반영해 삭제됐다. 액란만 원료로 취급하는 알가공업소 등은 관할 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조 공정과 무관한 검란기와 세란기 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도축업과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1개월 미만 휴업할 때는 휴업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는 최종소비자 판매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축산물 해썹 운용 영업자의 교육훈련 시간과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는 우수작업장 기준도 다른 식품 품목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검사·시설·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