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으로 4년간 무상 탑승한 전직 승무원
핵심 요약
전직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이 위조 신분증으로 조종사 행세를 하며 약 4년간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포코닉은 파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피해 항공사 3곳에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징역 20년과 25만달러 이하 벌금이 가능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12월 8일 열린다.
전직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34)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조종사로 행세하며 여러 항공사의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한 혐사실을 인정했다. 포코닉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어진 범행과 관련해 10일 미국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통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포코닉은 퇴사한 항공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처럼 꾸민 신분증을 제시한 뒤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무상 항공권을 요구했다. 일반 좌석뿐 아니라 조종석 안에 마련된 보조석 탑승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신분증에는 만료일이 2027년으로 표시되는 등 여러 위조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포코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다. 범행은 한 항공사 직원이 그의 신분증을 의심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전 근무지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포코닉은 파나마에서 체포됐고 지난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포코닉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과 25만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3억5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그는 탑승 혜택을 침해당한 항공사 3곳에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교한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분증 위조에 대응해 항공사의 조종사 신원 확인과 보안 절차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