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 78% 급감
핵심 요약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이 88명에서 19명으로 78% 감소했다. 심층 상담자 726명 중 28.4%가 보호 출산을 선택했으며, 47명은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유기 아동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대상 아동 중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해 2년 만에 약 78%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과 지원을 받고도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하는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받아 출생 등록한 뒤 입양이나 시설 보호 절차를 밟는다.
제도 시행 이후인 2024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06명 중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17개 지역상담 기관과 통합상담 전화 1308,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