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급여 신청…보험 적용 여부 심사 절차로
핵심 요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현재 비급여인 위고비는 20만원대로,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급여 여부는 심평원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은 급여 적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 국내에서 위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비만치료제는 현재 100% 비급여로 처방돼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위고비 가격은 20만원대로, 의료계에서는 중증 비만 환자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회사는 비만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고도비만과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급여를 신청했다.
위고비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2024년 국내에 출시됐다. 고도 비만 환자와 당뇨병·고혈압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여할 수 있는 적응증도 갖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보험 적용 논의는 약제의 사용 대상과 환자 부담을 둘러싼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신청으로 위고비의 급여 여부는 심평원의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급여 검토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국내 비만 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치료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이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