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한도 20% 상향…청년 17% 적용
핵심 요약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적용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15~34세 청년에게는 연봉과 관계없이 2029년 말까지 17%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가 누르기 요건을 충족한 상장 주식은 평가 기간이 연장되고 최소 30% 할증된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액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 늘어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할 대책도 담겼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7%다. 15~34세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확대된 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도 바뀐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 것으로 추정하는 첫 번째 요건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경우다. 두 번째는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하락한 경우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식 평가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 연장된다. 평가액에는 최소 30%의 할증도 붙는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이 커지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대주주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낮은 수준에 묶어 두는 행위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