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휴대전화 반환 거부 취소 요청…법원 심리로
핵심 요약
원희룡 전 장관이 휴대전화 가환부 거부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 후 10일이 지난 포렌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특검팀은 일정 연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와 반환 거부 처분의 적법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원희룡 전 장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 전 장관 측은 1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 이후 진행된 포렌식 절차가 영장에 적힌 조건을 지켰는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특검팀은 두 차례 출석 소환통보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지난달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물을 피의자 참여 아래 복제한 뒤 즉시 돌려줘야 하고, 별도 사정이 있어도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길 수 없다는 영장 문구를 근거로 기한 이후 포렌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난 6일 예정된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조사는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 끝에 오후에 진행됐다. 특검팀은 피의자와 변호인 측 사정으로 포렌식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영장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변호인 참여 없이도 선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함께, 원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을 백지화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