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검 휴대전화 반환 거부 취소 요구
핵심 요약
원희룡 전 장관 측이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 전 장관 측은 반환 기한을 넘긴 포렌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절차가 늦어져 영장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원 전 장관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고, 특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같은 달 28일 해당 기기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준항고는 휴대전화 확보 이후 포렌식과 원본 보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반환 기한인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특검이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기한을 넘긴 뒤 이뤄진 분석은 위법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휴대전화 원본 반환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받고 있다.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포렌식 일정이 늦어졌다고 맞섰다.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10일 안에 압수물을 반환하도록 적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측 사정으로 포렌식이 연기된 만큼 이번 사안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포렌식 지연 경위와 영장상 반환 조건을 토대로 반환 거부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