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외진출에 안전규제 협력체계 가동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원전 해외사업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5개 관계기관도 국가별 실무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신규 원전 도입국의 법령·인허가·기술기준과 전문인력 구축을 사업 초기부터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수출 대상국의 안전규제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원전 사업과 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지속해서 공유한다. 국내에서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활용해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는 협력도 추진한다. 한전과 한수원,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도 별도 협약을 맺어 실무 과제를 맡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빨라졌으며,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동시에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부가 대상국의 요청을 원안위에 전달하면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사업 초기부터 규제 협력을 결합할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 직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사업 현황과 아랍에미리트·체코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