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외 진출에 안전규제 협력망 가동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5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국가별 협력과제를 수행하는 원팀 체계를 구성했다. 베트남·체코·필리핀 사업 현황과 UAE·체코의 규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공식적으로 연계해 수출 대상국의 규제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
두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국내에서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활용해 상대국의 제도적 여건과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춘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협력 방향을 먼저 정한 뒤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전 사업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국가별 요구를 실제 협력 과제로 연결하고, 민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협약 직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과 체코, 필리핀의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서 이뤄진 규제협력 사례도 공유하고 국가별 환경에 맞는 수출·규제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안위와 두 안전·통제 전문기관을 팀코리아의 핵심 협력 주체로 두고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