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초기부터 안전규제 협력 가동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지원을 연계하는 첫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사업 현황과 국가별 규제 수요를 공유하고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한수원과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도 협약에 참여해 공동 대응 기반을 넓혔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전사업과 안전규제 지원을 연계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처음 마련했다. 두 부처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체계 구축과 전문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수시로 공유한다. 한국이 원전의 설계·건설·운영을 아우르는 전 주기에서 축적한 규제 경험을 활용해 대상국의 제도와 사업 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이날 별도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해외 발주국이 규제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한 뒤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을 갖추고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도 기술공급국을 선정하기 전부터 발주국이 규제체계와 인허가 역량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 초기부터 수출과 규제 협력을 연결해 국가별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